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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작성자 묘산초 등록일 2024.01.17

<<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>>

2024. 1. 15. (월):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

2024. 1. 20. (토) 이후 확정자료이므로 이후 pdf파일 다운로드 권장 

2024. 1. 22. (월)~2024. 1. 25. (수) 3시: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개인등록 및 서류제출



* 기간 안에 연말정산이 불가한 교직원의 경우 기본공제로 진행(수정이 필요한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)

*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 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 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 

과다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 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.


<참고>

1. 연말정산 세법 관련 상담: 국세청 126 -> 2번 -> 3번으로 문의

2. 연말정산 참고자료(공문 공람)


<<연말정산 간소화(종이없는 연말정산) 안내>>

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(종이없는 연말정산) 안내드립니다.

* 제출 필수 서류

1.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(나이스에서 출력/ 서명 후 제출)

2. 국세청 제공 자료외 공제내역(각종 기부금영수증 등)

3. 주민등록표등본(인적공제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)

4. 국세청 PDF 자료(파일-비밀번호 미설정)


* 필요시 제출 서류

1. 의료비 지급명세서

2. 기부금 명세서

3. 연금저축지급명세서

4. 월세 명세서

5. 소득공제 증빙서류(첨부파일 참고)

  *** (1~4)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을시 제출, 서명 필요


* PDF 자료는 생략가능하나, 오류검증을 위해 담당자에게 pdf파일로 제출부탁드립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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