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1.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: 2023.1.15.(일) 부터 가능 - 1.17.일 이후 홈택스 확정된 자료이므로 이후 다운 권장합니다. 2. 학교 자료 제출: 2023.1.19.(목): 공무원 / 1.20.(금): 교육공무직원 개인별 나이스 등록: 2023.1.18.(수)~1.20.(금) 가능 - 기한내 미제출시 “기본공제”만 체크하여 연말정산 완료 - 2023. 5월에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. ※ 인적공제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출력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 ※ 의료비공제: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. 의료비 실손보험수령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확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 ※ 모든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되며 이중공제는 본인 책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연말정산 세법 상담 문의: 국세청(☎126→5번→2번)으로 문의바랍니다. ※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