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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학생생활제규정’을 개정 절차 안내
작성자 묘산초 등록일 2026.06.05

변경된 고시 사항 반영 및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본교의 ‘학생생활제규정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
<절차안내>

1.  ‘학생생활제규정’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, 학부모, 교원을 포함한 학생생활제규정 제·개정        위원회 구성
2.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 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안 마련
3.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
4.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여 공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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