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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"에 따른 2023. 유치원 규칙 개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 기한: 2023.11.22.까지(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처리함.)